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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내년 처음 치러지는 협회장 직선제를 온라인 투표와 우편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치협은 최근 2016년도 제6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직접선거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최종 통과켰다고 밝혔다.
최남섭 회장은 병행 투표로 가닥을 잡게 된 배경에 대해 “직선제를 도입한 만큼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우편 투표율이 극히 미비하다면 그 이후에 투표 방법을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선 투표가 있어서 병행 투표하게 되면 절차상으로 더 복잡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생각보다 비용 소모가 적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는 선거관리규정 개정 논의의 핵심 쟁점인 투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비밀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병행 투표) 18명, 반대(온라인 투표) 9명으로 온라인과 우편 투표 병행 방식이 채택됐다.
또 선거권과 관련 ‘선거 당해연도 회기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은 제외키로 했다.
선거일 당해연도의 직전연도 이후 면허취득자는 선거 당해연도 1월 1일까지 입회비를 완납해야 선거권이 주어진다.
치협은 선거관리규정 위반시 처벌조항 명기 여부 등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선거관리규정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한 바 있고 세밀한 사항은 의견수렴을 받아 반영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분이 있어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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