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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사들 부당"···초음파, 한의사 확대 촉각
업체, 의료계 분위기 예의주시···韓 “초음파 허용 논의 토대 확보"
[ 2016년 10월 25일 05시 32분 ]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강요해온 대한의사협회 행태에 제동이 걸리면서 병‧의원으로 제한돼 있던 초음파 판로가 한의계로 다시 열리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의협 등에 11억3700만원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GE헬스케어와 삼성메디슨 등 관련업체에 한의사와의 거래를 거절토록 강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초음파를 한의사에게 팔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한의사와 거래하면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주 고객인 의사가 압박하자 GE헬스케어는 한의원 판매를 중단하고 의협에 사과공문을 보냈다. 거래 예정이던 초음파진단기기 9대에 대한 계약을 파기하고 손실 부담까지 떠안았다.


의협이 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헬스케어에 대해 ‘시범케이스’식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한 결과, 국내 유력사업자인 삼성메디슨도 2010년 이후 한의사에게 초음파를 팔지 않았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학술과 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초음파기기를 한의원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이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해 업체 자율권과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방 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한의사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시정명령을 어기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혀 아직 변수는 남아 있지만 일단 공정위 처분으로 업계에 채워진 족쇄는 풀렸다.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레이저 판결’ 이후 서울고법이 지난 8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청신호다.


한의협은 뇌파계 판결과 국정감사 결과의 여세를 몰아 복지부에 연일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 해결을 압박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들이 공동구매를 통해 초음파를 막 사용하려는 시점에 의협이 업체를 압박해 거래가 중단됐다"며 "공정위 결정으로 구매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오는 12월 6일에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보톡스, 레이저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초음파에 대한 최초의 판례가 나올 공산이 크다.  

의료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업계는 말을 아끼면서도 이 같은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업체 관계자는 "한의원으로 초음파 판로를 넓히는 것에 대해 내부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난 건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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