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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국민건강권에 기여할 수 있을지 각계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학계는 비급여 항목을 신포괄수가로 전부 편입시키는 제도를 제시했고, 의료계는 수가 인상을 통한 적정진료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내 가입자 권한을 강화하는 형태의 제도 개편을 요구했고 보험자는 보험자 역할론을 강조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민건강보험조동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주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20조 흑자를 바라보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동상이몽이 그려졌다.
이날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20조 흑자 대비 보장성 강화 저해 요인을 늘어나는 비급여 항목으로 지적하고 ‘신포괄수가제’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보장률 정체 원인은 급여나 선별급여로 전환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의료기관은 낮은 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늘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비급여 항목을 신포괄수가제에 포함시켜 전반적 관리망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물론 의료계 반대는 예상되지만 항목별로 합당한 수가를 책정하는 과정이 수반되면 된다. 비급여 자체를 없애는 것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고 동네의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이사는 “애석하게도 현 의료현실은 의사의 땀방울인 진찰에 대해 매우 낮은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검사나 수술 등 고가 장비를 활용할 경우에만 그나마 정상적 수가가 책정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즉,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의 의료를 펼치고 있지만 만성질환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만성질환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 대형병원에서 검사 받는 것을 고급의료로, 의원에서 진찰을 받는 것을 저급의료로 판단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토론회 현장
논의구조 재설정, 가입자·보험자 권한 확대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논의기구의 형태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 위원장은 “건강보정책심의위원회 내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흑자를 쌓아두고도 국민의료비 인하에 쓸 수 없었다. 대부분의 의료정책은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갔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정심의 새로운 역할이 중요하다. 건보재정 수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구로 변경돼야 한다. 본인부담금 비율, 단기 흑자 사용 등을 결정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이문희 정책위원장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건강보험이라고 한다면 가입자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보험자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보험자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출관리의 첫 걸음인 요양급여비 청구 시에도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즉, 건보공단은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급여비를 지출하는 기능만 갖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보험급여 결정, 신의료기술 관리 등 가입자를 대리한 구매 영역에서 보험자 역할이 축소된 상태다. 여러 과정 속에서 보험자의 적극적 개입이 가능해져야 정상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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