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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논란과 관련해 해당 제품을 사용했던 소비자들이 아모레퍼시픽과 서경배 회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근거는 약사법 위반 혐의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사망자를 유발한 화학물질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돼 지난 달 회수 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아모레퍼시픽 측이 식약처장이 정한 치약제조 기준에 벗어나 사용 금지 성분이 포함된 것을 인지했음에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법에는 '식약처장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한 기준에 맞지 않은 치약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형사고발장을 제출한 담당 변호사는 "치약에 금지된 CMIT/MIT 성분을 사용해 제조·판매한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대리한 2차 손해배상 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