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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공정위 과징금 처분, 법적 대응"
"무면허 의료행위 사용 제한 권고를 경쟁 제한행위로 몰아"
[ 2016년 10월 26일 15시 00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계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회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심판 추진에 나서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소송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앞서 공정위는 “의협 등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며 의협(10억원)과 전국의사총연합(1700만원), 대한의원협회(1억2000만원) 등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의협은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공정위의 이 처분은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혈액검사의 경우, 복지부에서는 줄곧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최근 들어서야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다.


의협은 "산하 한방대책특위가 혈액검사 대행기관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시기는 2011년 7월인데 공정위는 2014년 복지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판단하는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인 대표단체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경쟁제한 행위로 몰아버렸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협이 해당 공문을 시행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분명한 것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그러나 공정위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단순히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한 것도 모자라 심사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억지마저 부렸다"고 비판했다.


법에 따라 임상시험 기관으로 지정받은 한의학전문대학원 대형기관 등의 학술 및 연구목적에 한해 이를 허용
하고 있는데도 공정위는 이 사실 또한 외면했다고 보고 있다.


의협은 "공정거래법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법(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과 적법(의사의 초음파 및 혈액검사 행위)은 경쟁관계에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공정위가 진정 국민의 후생 증대인지, 아니면 한의사라는 특정 지역 옹호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의료인 대표단체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경쟁제한 행위로 몰아버렸다"고 말했다.


조속히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공정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법무지원팀을 의협 산하에 별도 구성할 예정"이라며 "대국민 홍보 등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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