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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의사단체 의료기기 구매 방해행위 법적대응"
"국민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 사수 목적으로 피해사례 수집"
[ 2016년 10월 27일 20시 49분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의사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를 수집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의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의협은 의사단체들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의료기기 구매와 진단검사기관 수탁업무에 피해를 당한 한의사 회원의 제보를 받아 업무방해나 피해배상 여부를 적극 검토,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수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피해사례 수집에 나서게 됐으며,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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