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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등에 과징금 11억여원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허위과장 광고를 한 한의원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며 의협(10억원)과 전국의사총연합(1700만원), 대한의원협회(1억2000만원) 등 3개 의사단체에 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현재 관련 단체는 공정위의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처럼 첨예한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단체는 전문병원으로 허위과장 광고한 한의원을 보건소에 신고, 형사고발을 끌어냈다며 불법 의료행위 척결 의지를 다졌다.
전의총은 25일 “복지부 지정이 있어야 사용 가능한 ‘전문병원’ 명칭을 의료광고에 사용한 A 한의원을 허위과장 광고혐의로 신고해 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도어 광고판에 ‘내과•부인과/자궁•난소 전문병원 OO한의원’ 광고를 목격하고, 의료법 상 문제가 없느냐는 제보였다.
전의총 관계자는 “이 한의원의 공식 블로그에도 ‘내과 부인과/자궁 난소 전문병원입니다’로 광고한 것을 확인했다”며 “마치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인 것 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비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인터넷 광고, 병원 홈페이지에 일부 비지정 기관이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 제도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국민들이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해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의총은 관할 보건소에 해당 한의원을 신고했고 지난 21일자로 보건소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장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이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전달 받았다.
허위과장을 광고한 한의원에 대한 고발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한의원협회도 앞서 “여러 광고매체를 통해 한의원들이 버젓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음에도 관계당국은 별다른 제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대적인 고발 작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고발된 한의원은 자체 개발한 한약을 미국 FDA가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승인한 것인 양 허위과장 광고하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신고됐다.
실제 이 한의원은 홈페이지와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미국 FDA가 ‘OO탕’과 ‘□□탕’을 안구건조증치료제와 눈의 만성피로 치료제로 각각 승인한 것처럼 광고했다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지하철 광고에서는 ‘미국 FDA 안정성 인증’, 신문기사에서는 OO탕을 믿고 복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버젓이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한의원이 게시한 인증서가 미국 FDA가 아니라 FDA에 등록된 수 천 개의 시험실 중 하나인 ‘Microbac Laboratories’에서, 그것도 한약이 아니라 식품(dietary food)으로서 안전하다고 인증한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역시 ‘임상시험 등 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자체 개발 한약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는 상기 조항에 저촉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 결과 관할 보건소는 의원협회에 “해당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해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회신했다.
의원협회는 “결국 한의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보건소에 신고해 2개월 영업정지 및 경찰 고발 조치를 이끌어냈다”며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미 2개소의 한의원을 신고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체 개발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원협회는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한의원 등을 지속적으로 보건소에 신고하겠다”며 “다시는 허
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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