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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항암제 ‘넥시아(NEXIA)’의 검증을 요구한 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강석하 원장이 넥시아 개발자 최원철 단국대학교 특임부총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했다.
27일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혐의로 기소된 강석하 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석하 원장은 환자들이 최 부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한 적이 없는데도 넥시아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원장은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해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라고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그는 “1년에 4000만원 정도 드는 값비싼 약인데 최소 1년 이상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약이 전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악화된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이 글을 비롯해 2014년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암환자 카페에 넥시아 비판 글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강씨는 넥시아를 복용한 피해 환자가 있어 소송을 진행할 정도로 효능이 없는 약임에도 최 부총장이 고액의 돈을 받고 팔면서 직원들을 고용해 인터넷사이트에 넥시아 효능을 거짓으로 꾸미는 댓글까지 달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강 원장이 인터넷 상에 게재한 글로 인해 최 부총장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넥시아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9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데, 이로 인해 병원 매출이 급감하고 넥시아 치료를 받는 환자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는 등 진료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각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강석하 원장 “넥시아 피해자 소송 도울 것”
대법원 판결 직후, 강 원장은 판결과 무관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넥시아를 복용하고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소송을 돕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강 원장은 “피해환자가 있는지 여부는 몇 년이 지난 일이라 시간차가 있기는 한데 피해자들이 더 모여서 환자단체연합회에서 다시 연락을 취한다면 소송에 참여했을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상시험을 하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었던 약이 실제로는 환자의 병을 악화시키거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효과가 있는 약도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악화되기도 한다. 또한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이라도 우연히 좋아지거나 우연히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넥시아도 임상시험을 해야먄 환자의 수명을 재촉하는 지를 늘려주는 지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명백한 피해 사례로 확인이 된다면 환자단체연합회나 과의연에서 소송을 도와줬을 것이고, 앞으로라도 피해자가 등장하면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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