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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Electnonic Medical Record) 도입률은 92.1%. 그럼에도 병원 간 진료정보 교류율은 1.3%에 불과하다. 의료기관들이 각각 다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탓이다. 때문에 환자들은 CT나 MRI 등 진료기록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해야 했고, 특히 중복촬영 및 검사 등으로 인한 과잉진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CT와 MRI 중복촬영으로 연간 176억원의 진료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추계도 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에 팔을 걷어부쳤다. 먼저 임상 현장에서 자주 활용되는 4종 서식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에 우려도 존재한다. 필요성은 십분 공감하면서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 의무화 전환 등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번 사업의 실무자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홍화영 사무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기우(杞憂)’임을 분명히 했다.
- 이번 고시안 의미는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을 상호 교류함에 필요한 공통 서식을 마련한 게 핵심이다. 관련 서식의 전자화 방식과 전송방법, 또 그에 수반되는 기능 등을 고시에 담았다. 4개 서식은 현장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잦은 진료의뢰서, 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이다.
- 진료정보 교류 정책 관련 현재 상황은
지난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이 가장 먼저 시작했고, 이어 경북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올 하반기부터는 부산대병원도 참여한다. 이들 병원은 관련 문서를 관리하는 메타저장소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 병의원 150곳과 진료정보를 교류한다.
- 시범사업 확대 계획은
현재 4개 거점 병원이 참여 중이며, 오는 2017년에는 2개 병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기존에 거점기관이 없는 전라도와 충청도를 염두하고 있다. 메타저장소 역할을 담당하는 거점기관은 최대 12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물론 지역 상황을 감안해 지정한다.
- 진료정보 교류 모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개별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를 받아 EMR에서 거점별 메타저장소로 보내는 개념이다. 환자가 찾아간 병원이 이 저장소에 정보를 의뢰해 받아볼 수 있는 구조다. 주축은 진료정보를 입력하는 협력 병의원과 이를 저장하는 거점 병원이다.
- 복지부가 일괄 저장소를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물론 정부가 메타저장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얼마 전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표준을 정립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 곳에서 방대한 정보를 관리하기는 어렵다.
- 의료기관들의 최대 관심사는 비용인데
잘 알고 있다. 진료정보 교류사업을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수반되는 구축비과 운영비 부담이 발생한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의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 관련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거점 병원 당 8억원 정도 지원한다. 초기 투자비과 운영비다. 현재는 협력병원 수 대비 지원액이 달라지는 구조였지만 내년부터는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2017년 예산은 35억원이 책정돼 있다. 내년에 선정되는 거점 병원에 초기 투자비용으로 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진료정보 교류 확산을 위한 유도기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 보존과 지속적인 비용지원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정부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사실 현재도 일정 부분 보전책이 운영 중이다. 지난 5월부터 의뢰-회송 수가와 연계시켜 의뢰 1만원, 회송 4만원의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 순수 진료정보 교류 관련 수가 신설 계획은
물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IT 기반인 만큼 정보관리료 성격에 근접하다. 다만 무작정 수가를 지급하기 보다 상황과 역할을 감안해 적정한 수가가 책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수가 도입시 환자들의 본인부담 발생도 감안해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환자들이 진료정보 교류와 관련해 지불하는 비용은 없다.
- 의료기관 유도기전 마련은 자체 검토 뿐인가
그렇지 않다.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아직 결과물은 받지 못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표준안을 고시 형태로 제정했다. 차후 의무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진료정보 교류 의무화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단순 권고 수준이다. 진료정보 교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에게 표준양식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의무화가 계획이 없는 만큼 당연히 처벌도 없다. 지나친 우려다.
-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는 환자나 의료진 모두에게 필요한 시대적 흐름이다. 물론 자율 참여 원칙은 불변이다.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보다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