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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이어 국민의당에서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25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은 완화하고 고액자산가 무임승차는 없애는 내용 등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더물어민주당의 양승조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고, 서민중산층 자영업자의 부담이 과도해 5만원 미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90만 가구다.
또한, 퇴직 후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 중 45.1%가 보험료가 증가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 2015년 기준 연간 건강보험료 민원은 6725만건에 달한다.
김광수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은 국민의당에서 지난 3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 직장 및 지역가입자 구분을 폐지하고 전 국민에게 단일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부과대상 소득 범위를 종합소득 및 2000만원 미만 금융소득 등(분리과세 소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현실적인 소득파악의 한계를 고려해 생활수준별 세대 당 ‘기본보험료’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소액의 자산을 보유한 서민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특히 소득 하나만의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소득 자료가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데 국민의당 개편안에서는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