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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509개 항목 급여기준 개선 마무리"
지영건 급여기준실장 "의사라고 의사 편 들지 않고 문제 있는 제도 역시 공개"
[ 2016년 10월 29일 09시 57분 ]

명확한 급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삭감이 이뤄진다. 즉, 삭감과 급여기준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변화하는 의료현장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은 불합리한 삭감을 만들기도 한다.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급여기준, 그 중심에 서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사진]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급여기준은 이미 파악은 완료했다. 다만, 검토 시간을 거치고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올 3월 개방형직위로 심평원에 입사한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약 8개월만인 10월28일 기자들과 만나 속내를 털어놨다. 


지 실장은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이전 몇몇 토론회에서 심평원의 제도 방향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심평원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관심이 높은 상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중도적 입장으로 파악됐다. 의사라고 해서 의사편을 들지 않겠고, 제도 상 문제가 있다면 감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 실장은 “급여기준 일제정비를 진행 중이다. 당초 총 1616건의 제도개선이 건의됐고 이 중 중복되는 항목과 맥락이 다른 의견을 제외했다. 최종 509항목을 3년(2015~2017년)에 걸쳐 최종 고시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9월말 기준 303항목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고 이미 105항목은 급여기준고시를 개정한 상태다. 로드맵에 설정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일제정비는 이뤄지고 있다. 


그는 “급여기준 개선은 현재진행형이다. 재활난민이 양산된다는 재활병원 입원일수 문제나 1회용 치료재료 별도산정 건 등은 검토 중이다. 고민할 부분이 많아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신의료기술 등 새로운 항목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급여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관련 근거와 규정을 명시해 보다 수월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내비쳤다. 


"애당초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운 급여기준 딜레마"


“유선전화가 스마트폰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선전화가 필요한 장소가 존재하듯이 급여기준은 각자의 영역에서 어떤 가치를 반영할지 고민하는 것이다.”


“김영란법이나 리베이트 쌍벌제는 일정 금액 이상을 위반한 경우 처분이나 처벌이 내리겠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최소한의 금액은 받아도 무방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급여기준도 일정 범위를 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악용될 여지가 있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 지 실장은 급여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그는 “완벽한 기준이나 잣대로 규정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누구에게는 최소한의 기준일수도, 누구에게는 최대한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모호한 급여기준은 삭감으로 인식되고 있어 불합리한 기준을 풀어야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지 실장은 “급여기준 개정은 ‘제로 베이스’를 기본으로 한다. 다양한 요구를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검토작업을 거친다. 의료계와 심평원 간 문제가 아닌 국민관점에서 의견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모든 방향을 열고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해석이 나올수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일제정비의 목표는 급여기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이해관계자인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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