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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 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당청구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병원에 대한 비호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따르면 심평원은 자체감사에서 A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누락 문제점을 지적 받고도 끝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심평원의 미심쩍은 행보는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심평원 감사실은 B지원에 대한 감사결과 A병원의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부서에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B지원은 A병원이 2010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급여비용 819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환수 조치만 했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B지원은 조사운영부에 A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현지조사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심평원이 지난해 8월 복지부에 제출한 현지조사 대상기관 명단에는 A병원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의심을 키우는 부분은 A병원이 지난해 8월 현지조사를 실시했다면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한 달 후인 9월 조사가 이뤄지면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실제 심평원이 복지부에 제출한 현지조사 대상기관 78곳 중 35개 기관은 조사기간이 A병원 보다 시급하지 않음에도 조사를 진행한 반면 시효가 임박한 A병원은 대상에서 누락됐다.
이후 심평원은 시효가 지난 12월에서야 A병원의 조사 대상기간인 36개월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현지조사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겠다고 복지부에 보고했다.
그 결과 A병원은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었다.
감사원이 이 같은 행보를 지적하자 심평원은 “A병원은 이미 부당사유가 개선됐고, 부당금액도 환수된 만큼 단순히 처벌을 위한 현지조사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조사는 불가하다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제시하며 A병원에 대해 2014년 6월 유사한 사안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만큼 재조사는 불필요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심평원이 A병원을 비호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우선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시돼 있는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재조사 불가’에 대해서도 2014년 실시된 현지조사는 그 대상기간과 혐의가 다른 만큼 2015년 8월 현지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자체감사결과에 따라 현지조사가 의뢰된 요양기관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대상기관 명단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병원 현지조사 누락에 대한 심평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심평원장은 현지조사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