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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오리알 신세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도입 1년 5개월 동안 단 1건 선정되는 등 활성화 못해 사실상 폐기 수순
[ 2016년 10월 31일 06시 05분 ]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해서 곧바로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가 도입 1년 5개월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NECA)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단계에 있는 기술도 1건 뿐인 상태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규제 완화의 또 다른 한 축인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는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 조기에 임상현장에서 활용토록 하는 것으로 2015년 8월 도입됐다.


당시 복지부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이 더 빠르게 새로운 의료기술 혜택을 받는 동시에 의료기기 산업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기술은 단 하나 뿐인데 이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없으며 진입장벽이 높다보니 신청 단계에 있는 기술도 한건에 그치고 말았다.


이 제도가 표류하는 이유는 의사와 의료기기 업계 모두에게 도움은 커녕 부담만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 입장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의료기기 업계는 비교임상 문헌을 마련하는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1년이라는 유예기간은 의료기기 업계에 아무런 혜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복지부는 이 제도를 개선하기보다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는 오늘(31일) 신청대상과 기관이 대폭 늘어나는 동시에 신청방법도 획기적으로 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는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현재는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개선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제도가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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