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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사단체 이어 약사단체도 과징금 처분
91개 제약사에 한약국 거래 금지 부당 강요행위 시정명령 7800만원
[ 2016년 10월 31일 12시 30분 ]

공정위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의료인과 약사들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사단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하 한약국)과는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30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준모’는 2015년 5월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매운동을 시도했고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91개 제약사에게 한약국과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거래 중이던 34개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총 10개 제약사가 거래중단을 선언했고 이 외 일부 제약사도 유사한 시기에 한약국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개시를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약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약사단체가 제약사들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했으며 동시에 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한약국과 약국 사이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약사단체가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해 경쟁사업자인 한약사를 일반의약품 판매시장으로부터 배제한 불공정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공정위는 의료 기기 업체, 진단 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3개 의사 단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10억 원, 전국의사총연합 1,700만 원, 대한의원협회 1억 2,000만 원 등 총 11억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의협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약사단체 처분에서도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해 의료계 전반에 엄정한 대처를 할 것임을 밝혔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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