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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보의 기타수당 지급, 법적 문제 없어"
"대구광역시 매월 80만원~150만원은 은혜적·호의적 금전"
[ 2016년 10월 31일 12시 53분 ]

공중보건의사에게 매월 업무활동장려금 명목으로 기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손현찬)는 A씨가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대구광역시가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매월 8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를 업무활동장려금 명목으로 기타 수당을 지급한 것을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지방재정법, 공무원 보수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법률의 위임 또는 근거 없이 공보의에게 ‘기타 수당’이나 ’기타 보수‘를 지급했기 때문에 명백히 위법한 재정지출이라는 취지다.


A씨는 대구시가 올해 3월 14일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하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구시는 명백히 공보의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위법한 이 사건 지출행위 책임자들에게 환수되지 않은 돈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보의 보수지급의 근거법률인 구 농어촌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춰보면 업무활동장려금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보수가 아니라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중 업무활동장려금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령인 농어촌의료법에 의해 인정되는 공중보건의사의 기타수당 지급에 관한 권리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그 지급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며 "법령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 유보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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