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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감염사고 발생에 따라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정책이 점차 강화되는 모습이다. 집단감염 발생 산후조리원에 대한 폐쇄 조치에 이어 간호조무사 인력의 간호사 대체가 가능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사고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은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을 1층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생아 간호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기존 간호조무사가 하던 업무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현행 규정상 산후조리원에서는 간호사 정원의 30/10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전체 간호인력을 모두 간호사로 채울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간호인력난을 감안하면 실제 이행률은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화재 등 사고 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을 1층에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도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원 근무자가 근무 전 받도록 한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산후조리업 신고 서류에 추가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생아와 산모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 영유아 감염병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폐쇄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임산부나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산후조리원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산후조리업 정지 및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을 고용한 산후조리업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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