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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갱신절차가 간소화된다. 본인 의사만 확인되면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유효기간도 종전 보다 1년씩 연장된다.
또 2차 갱신 대상자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 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 갱신조사 자체가 생략된다.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특성을 십분 고려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심신 기능 및 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먼저 공단직원이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매 갱신 시마다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 이용자 96%가 불편을 호소했다.
1차 갱신 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경우 등급의 유효기간을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한다.
또 2차 갱신 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한다.
법령 체계 정비도 이뤄졌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장기요양 심사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위원의 경우 연임에 제한이 없던 것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부당청구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등이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센터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상담실‧교육실 등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단기보호가 ‘재가(在家)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월 한도일을 15일에서 9일로 조정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조정했다.
종전에는 재가수급자가 입소시설보다 시설‧인력기준이 완화된 단기보호 기관에 장기간 입소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다만 변경되는 단기보호 월 한도일은 현장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잦은 갱신절차에 따른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이 감소하는 한편,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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