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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톡스 시술 합법" 판결 후 업체 움직임 주목
"사건 종식 아니다" 입장 신중···일부 마케팅 등 ‘물밑작업’
[ 2016년 11월 02일 05시 55분 ]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보툴리눔 톡신 업계는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건이 완벽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함께 오랜기간 관계를 맺어온 의료계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어서다.


데일리메디가 주요 보툴리눔 톡신 업계를 취재한 결과, 대다수 업체는 이번 판결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허용 관련, 최종결론이 아닌 점에 주목했다.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안면부에 대한 시술이 치과 의료행위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업계는 판결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추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A사 관계자는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건이 종결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불분명한 상황인 만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는 대한의사협회 입장에 꽤나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의협은 이번 판결과 관련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료영역이 침범당하고 있다"며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B사 관계자는 “의협이 강력한 의지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섣불리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치과병의원에 대한 진출 역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치과병의원에 대한 영업·마케팅을 늘릴 계획은 없다. 기존처럼 의사를 대상으로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도 “의사들과의 관계 뿐 아니라 치과병의원에서의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면 공격적으로 다가서긴 어렵다. 결국 당장의 치과계 진출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다수의 업체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하기도 했다. 국내 대형제약사 한 곳의 경우 “민감한 문제”라며 답변을 회피했으며 또 다른 중견 제약사 역시 “모든 것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처럼 업계는 이번 판결에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치과계에 대한 물밑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몇몇 업체는 일선 병의원을 상대로 접촉을 시도하는 동시에 치과계 전문 매체와 의료광고 계약을 맺으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계 관계자는 “많은 업체가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쉬쉬 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업체는 벌써부터 제안이 있었다.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전했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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