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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료복지복합체 도입 vs 회복기 재활병원 신설
'재활치료' 병동으로 합칠까 아니면 병원으로 나눌까 촉각
[ 2016년 11월 02일 06시 21분 ]

근래 부상하고 있는 재활의료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대안을 두고 ‘요양병원 내 재활특화병동 신설’과 ‘의료법 개정을 통한 재활병원 종별 분리’가 동시에 등장해 눈길을 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최근 ‘고령화 시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 요양병원 병상기능 개선방안으로 의료복지복합체를 제안하고 나섰다.

해당 토론회에서 윤영복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명예회장은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의료 및 복지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요양병원과 아급성기병동, 회복기 병동이 연계돼 상승효과를 이루는 노인의료복지복합체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복지복합체란 일본복지대학교 니끼 류(二木立)교수가 제창해 현재 일본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동일 의료법인 등이 여러 시설을 개설해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윤 회장은 “요양병원+재활병동, 요양병원+호스피스병동 과 같은 형태의 복합체를 도입하면 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서비스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다”며 기능이 분화된 병동제 도입과 정책적 지원을 제안했다.
 

지난 9월 열린 요양병원협회 추계 학술세미나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세미나 당시 손덕현 부회장은 “효율적 의료제공을 위해서는 회복기재활 영역이 필요하나 재활병원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비용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현 제도 하에서 요양병원이 회복기재활병상 등을 운영하며 이에 따른 입원기간, 인력 및 수가 차별을 두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현재 보건복지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병원 신설 방침과는 대립되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활병원을 포함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양 의원은 “현재 재활의료와 관련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재활병원은 일반병원과 구분되는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인력 및 시설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즉, 회복기에 이른 환자를 별도로 보살필 수 있는 재활병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목적인 것이다.
 

대한재활병원협회 또한 이에 대해 “병동의 형태보다는 병원이 정부의 관리 및 평가가 용이할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재활병원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여기에 최근 있었던 요양병원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정영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재활병원의 종별 분리 개정안은 이미 발의돼 있는 상황이고 이는 재활의료체계 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첫 시도”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재활병원 신설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차후 환자 회복기에 제공되는 재활의료서비스의 형태가 어떻게 제공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요양병원협회 측은 재활병원 신설과 관련 "정부 지정 재활전문병원은 10개 뿐으로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종합적, 전문적 재활을 제공할 여건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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