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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중 한의사의 개설자격 포함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양승조 의원 발의)을 심사했다.
수석전문위원실과 국회의원들 모두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논란은 다른 곳에서 불붙었다.
수석전문위원실이 양승조 의원 발의 개정안 중 재활병원 개설자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차별이 이뤄질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의사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고 한의사는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데, 요양병원에서 분리돼 나오는 재활병원을 한의사가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에서 한의사가 재활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고, 재홀의학은 건강보험법에령에서도 재활의학과 의사만 요양급여비 청구가 가능한만큼 한의사를 재활병원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러한 의견을 종합 고려해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면허 규제와 차별은 다른 이야기다. 원안에는 한의사에 개설자격 허용은 없었는데 수정의견에서 다른 요소를 넣었다”며 “양승조 의원 개정안대로 통과시키고 한의사의 개설자격 포함이 필요하면 또 다시 법을 발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한방재활의학과도 있고 재활병원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한의사들이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되면 불이익이 없나”라며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한방재활병원 개설 가능성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법안소위원장인 인재근 의원이 오후에 추가 논의를 하자고 해서 정회됐다.
이외에도 오전 법안소위에서는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 ▲치과의원 표시한 전문과목에 한정해 진료 허용 규정 삭제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정도 고려한 제재 규정 마련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당직의료인 수 배치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거부 금지 ▲의료기관 휴폐업시 전원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