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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리베이트 강화법 통과에 힘을 싣자 좌불안석에 놓인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 끝에 사실상 통과에 무게감이 실리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리베이트 강화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 심히 우려스럽다"며 "분명한 것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특히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으로 의사들이 중범죄자 취급 당할 수 있다"며 "부디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처방의약품 가격은 생산자인 제약회사가 아니라 정부 기구에서 책정하며 건강보험 진료수가 역시 공급자가 아닌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는 진료수가를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억제해 왔다”며 “이러한 약가결정 구조의 왜곡 등으로 복제약가의 기형적 산정이 리베이트를 양산했다"고 지적해 왔다.
제약회사가 힘들게 신약개발을 하기보다 손 쉬운 리베이트 영업에 매달려 왔다는 얘기다.
추무진 회장은 "그 동안 리베이트 발생 원인과 구조적 문제에 대해 수 차례 의견을 냈다"며 "제약회사가 제네릭 위주의 영업력에 의지한 전략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리베이트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기도 했다. 추 회장은 “다만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는 없도록 하자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강화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료수가 적정화, 복제약가 인하 등 관련 정책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약사의 체질 개선 및 구조조정 당위성도 피력했다.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약국 불법 백마진 근절 등 정책적 접근이 선결 과제라는 지적이다.
추무진 회장은 “모든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자료를 국가기관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리한 입법”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현행 리베이트법의 범위를 더 좁히지는 못할망정 강화하자는 것은 의료계에서는 결단코 동의하기 어
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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