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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자격 공방 심화
복지위 법안소위, 핵심 쟁점 부각···비급여 조사범위도 이견
[ 2016년 11월 03일 06시 47분 ]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 편입과 비급여 진료비 조사 의원급 확대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2일 진행된 법안소위에서는 이들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여야 모두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것은 동의했지만, 개설자 자격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여당은 "발의된 법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맞섰다.

현행 의료법상 요양병원은 의사와 한의사 모두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재활병원 역시 한의사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내놓은 법률 검토보고서에 기인한 것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양승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원안에는 한의사 개설자격 허용은 없었지만 수정의견에서 다른 요소를 넣었다”며 “양승조 의원 개정안대로 통과시키고 한의사 개설자격 포함이 필요하면 또 다시 법을 발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한방재활의학과도 있고 재활병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의사들이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이익”이라며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첨예한 상황을 의식,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자격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상황에서 정부가 여러 전문가 단체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지 못한 면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어 “현재 재활의료 현장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역할을 감안하면 한의사 개설권 부여에 회의적인 의견과 개설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아직 정부의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수렴하고 한방재활의학과가 재활병원 취지에 맞는 과목 이수를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자 인재근 법안소위원장은 복지부의 전문가 의견 추가 수렴을 조건으로 해당 법안을 다음 회차에 논의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비 조사 확대, 일단 병원까지
 
비급여 진료비 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의 주요 쟁점이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공개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시켰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무작정 의원급으로 비급여 조사대상을 확대하기 보다는 병원급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의무 공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해외에서도 일차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전체 비급여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은 크지 않다”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행 시기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표준화 이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인재근 법안소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실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고, 위원실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 의무화는 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에 국한시킨다'는 내용의 수정 의견을 제안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진료정보 교류도 ‘이견’
 

여야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에서 숙박업과 목욕업 등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환자 진료정보를 교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도 이견을 보였다.
 

우선 삭제 대상 부대사업 지정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방문규 차관은 “실제 부령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이 삭제가 되면 현재 시행 중인 업체의 지속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며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비영리 의료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법인으로 번 돈을 법인에 재투자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수가가 낮아 부대사업으로 메우고자 하는 것”이라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다시 환자에 재투자 될 수 있다”고 찬성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록을 점검하고, 의료법 취지에 맞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진료기록 사본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진료정보 표준화에는 동감하지만, 환자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의료정보는 될 수 있는 정보다. 비식별 조치가 없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한 군데로 정보를 모은다는 것은 한 번에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3일 다시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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