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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저지 정당성 인정돼야"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경쟁 제한성 발생 입증 자료 확보 등 법적 대응"
[ 2016년 11월 03일 10시 5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대응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공정위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법무지원 TF팀 구성을 완료했다.


추무진 회장은 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 관련자인 G사나 한의원 등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 및 실제 경쟁 제한성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09년 초 G사가 한의사에 대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판매한 것에 대해 2009년, 2010년, 2012년 총 3차례에 걸쳐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의료기기판매 업체에 대한 한의사 거래 거절 강요 행위, 진단검사 기관들에 대한 한의사 거래 거절 강요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10억원을 부과했다.


의협이 의료기기판매 업체 및 진단검사 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했다는 판단이다.


추 회장은 이날 “공정위의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무지원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중요한 것은 소송에서 제시할 법리적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다.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자 한 의협의 정당성을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구체적 계획을 언급했다.


기존 유권해석 변경 사례, 판례 등을 토대로 의협의 강요 행위 부재에 관한 입증 자료 확보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추 회장은 “회원들에 대해 의료기기 구입 및 혈액검사 의뢰와 관련,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 즉 제재 행위 등을 행사할 수 없음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G사 등 시업자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의협의 논리다.


추 회장은 “이 사건 관련자인 G사나 한의원 등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 예컨대 매출액, 사업규모 등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거듭 예고했다.


다만, 복지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앞서 내려진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
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방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혈액의 점토, 어혈 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 영역의 건사를 의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추 회장은 “한의사의 자동측정혈액검사기 사용 또한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해야 한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한의사가 자동혈액검사기로 어떤 한방의학적 검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결과적으로 판매업자 및 진단검사기관에 대한 강요나 제재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아 경쟁 제한성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공정위는 독자적,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거듭 짚었다.


이어 “의협의 행위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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