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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구 위한 난자 '허용 or 불허'
4일 생명윤리정책 토론회 개최, 유전자가위기술도 논의
[ 2016년 11월 03일 12시 05분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4일 조선호텔에서 비동결난자 연구목적 사용 등 생명윤리정책 이슈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위한 ‘생명윤리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질병 극복을 위한 생명과학 발전과 생명 존중의 윤리적 측면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에는 과학계, 의료계, 법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 100여 명이 모여 주제발표 및 토론을 벌인다.


세부적으로는 난치병 치료제 개발 등 질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 연구와 관련해 과학적, 윤리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2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는 ‘비동결난자의 연구목적 사용 한계와 필요성’으로, 차의과대학 이동율 교수가 줄기세포 연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비동결난자 사용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인간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체세포를 이식해 수정란으로부터 배아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으로 난치병 치료제 실용화를 지향한다.


동결난자의 경우 동결 및 해동과정에서 난자의 질 저하로 성공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어렵고, 동결난자와 비동결난자의 연구 이용에는 윤리적인 차이가 없다는 견해다.


또한 우리나라는 잔여난자를 사용하도록 제한하는데 반해 해외는 대부분 동결․비동결 난자 구분하지 않고 연구에 사용하며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연구목적의 난자 기증이 허용된다.


두 번째 주제는 ‘유전자가위기술을 적용한 유전자치료 연구’로, 서울대학교 김진수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유전자가위기술은 특정 부위의 유전자를 제거, 첨가, 수정하는 방법으로, 한국도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질병에 대해 연구가 가능하도록 제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현재 인체내 유전적변이를 일으키는 연구의 경우 △유전질환, 암 등 생명위협 질병 △치료법 없거나 타 치료법보다 현저히 우수 등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황의수 과장은 “과학적, 윤리적으로 논쟁이 있는 주제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과학 발전과 생명보호의 윤리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면서 시대 변화 흐름에 맞게 제도적으로 담겨져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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