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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or 식약처’ 필수의약품 주체 ‘이견’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약사법 개정안 놓고 與野 대립
[ 2016년 11월 03일 12시 32분 ]

국가 지정 필수의약품 공급 주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체계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심의됐지만 희귀의약품의 정의와 필수의약품 공급 주체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수정의견으로 법안에 희귀의약품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운영 주체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수정의견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 수립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기반구축과 연구개발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원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업무로 정했다.
 

그러나 야당은 필수의약품 공급의 운영 주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법안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기반 구축 업무에 식약처장과 복지부장관을 병행할 수 없다. 복지부장관을 조문에 넣고 다른 문구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 역시 “식약처 본래 목적은 안전이다. 통합대책 수립은 식약처와 복지부가 같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은 식약처 소관이 맞다”고 말했고, 같은 당 박인숙 의원도 “희귀질환 환우단체의 통과 요구가 있었을 것 같다.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안소위는 해당 조문의 수정 여부를 검토한 뒤,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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