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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으로 혐의 대상 의료인은 필요한 경우 긴급체포까지 가능해진다. 물론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리베이트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 총 1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약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던 규정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형량이 높아지면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리베이트 처벌강화법과 함께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사유 확대 ▲치과의원 전문과목에 한정한 진료 허용 ▲국가시험 부정행위 정도 고려한 제재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거부 금지 ▲의료기관 휴폐업시 전원조치 ▲수술 등 의료행위시 환자에게 의료행위 설명의무 부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제증명 수수료 기준 고시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이다.
다만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목욕장업과 호텔업을 삭제하는 법안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활병원 종별 신설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소위 의원들이 모두 동의했지만,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다음 논의를 기약하기로 했다. 부대사업에서 목욕장업과 숙박업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 역시 보류됐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정회에 들어갔다. 오후에는 약사법 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