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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불법 리베이트 처벌강화법은 다음 회차로 심사가 넘어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처벌로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오후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심사도 통과될 것이 유력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이 국가가 필수의약품 공급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김승희 의원 발의), 의약품과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권미혁·김상희·최도자 의원 각각 발의)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약사법 개정안 전체가 법안소위에 계류됐다.
국가 필수의약품 공급의 운영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는 데에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의약품과 의약외품 표기 성분에 모든 성분을 기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CMIT, MIT 때문에 이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성분 표시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원점으로 돌아가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해당 법안만을 제외하고 법안소위 통과할 것을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특정 법안만을 계류시켰을 경우 언제 다시 논의될지 알 수 없다며 전체 계류를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이 중재에 나섰지만 효과는 없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총 13건의 약사법 개정안을 다뤘는데, 현재 의약품과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은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며 “의견 도달한 법안에 대해서만이라도 가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왜 13개 법안이 도매급으로 묶이는지 모르겠다. 필수의약품 공급에 관한 법안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법인데 도매급으로 묶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른 약사법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재근 법안소위원장은 “이번에 논의된 약사법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심의하겠다”며 약사법 전체의 심의를 다음 회차로 미뤘고,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 40세 미만 피부양자 및 세대원으로 건강검진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 감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심의도 다음 회차로 미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