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입원환자 식대수가가 인상된다. 올해는 일괄인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물가지수변동에 따른 자동인상 기전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자동 조정기전을 반영한 2017년도 입원환자 식대관련 수가안’을 보고했다.
식대수가 자동인상 기전은 지난 5월 이미 확정됐으며, 2017년 처음으로 이 같은 인상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최대 5% 범위 내에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이날 복지부가 보고한 수가안을 살펴보면 입원환자 식대 산정방식은 ‘전년도 식대 X (1 +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로 계산된다.
이 계산식에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 0.7%를 적용하면 2017년 입원환자 식대수가가 산출된다.
|
구 분
|
의료기관 종별
|
2016년
|
2017년
|
|
일반식
|
상급종합병원
|
4690원
|
4720원
|
|
종합병원
|
4470원
|
4500원
|
|
병원
|
4260원
|
4290원
|
|
의원
|
3880원
|
3910원
|
|
치료식
|
상급종합병원
|
6100원
|
6140원
|
|
종합병원
|
5730원
|
5770원
|
|
병원
|
5420원
|
5460원
|
|
의원
|
5420원
|
5460원
|
일반식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올해 4690원에서 2017년 4720원, 종합병원은 4470원에서 4500원, 병원은 4260원에서 4290원, 의원은 3880원에서 391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당뇨환자나 신장질환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6100원에서 6140원, 종합병원은 5730원에서 5770원, 병원과 의원은 5420원에서 546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2017년도 입원환자 식대 수가인상에 따라 약 6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