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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긴급 체포가 가능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계가 그야말로 들끓고 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4일 성명을 통해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리베이트 사례에서 드러났듯 일방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둘 경우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혐의만으로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료인을 영장 없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특히 복지부와 정치권이 의료계를 대하는 방식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복지부도 의료인들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처벌 상한을 3년으로 높여 긴급 체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 구축에 앞장서도 모자란 상황에서 전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긴급체포 운운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체계를 개혁하는 구조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그저 처벌 수위만 높이는 일차원적인 방법으로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구조적 개혁보다는 처벌 강화에만 몰두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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