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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
[ 2016년 11월 04일 19시 48분 ]

뇌출혈 및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돌연사에 대해 인과성이 성립되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와 관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3일 "H손해보험 가입자 A씨(남·만57세)가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데 대해 MRI 등 정밀진단이 없어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치료사실과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보험사가 A씨 유족에게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

 

A씨는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눌한 말투, 편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의식이 소실돼 MRI, CT 촬영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음에도 사망. 이에 담당의사가 직접사인을 ‘뇌혈관질환’으로 추정하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A씨 배우자가 뇌혈관질환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망한 A씨가 생존 시 뇌혈관 질환으로 직접진단 또는 치료받은 기록이 없고 협심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어 심장병의 악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한국소비자원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한 돌연사에 대해 상당 수준의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나 진단도 임상학적 진단 근거로 폭넓게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보험사가 유족에게 지나친 입증 부담을 요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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