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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의료법 개정안을 대거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서 빠진 의료법 개정안은 단 두 개로, 하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제한(전혜숙 의원 발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양승조 의원 발의)이다.
재활병원 종별 신설은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암초는 뜻밖의 조항에서 나타났다.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지 않자 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 경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요양병원을 개설하던 한의사들이, 요양병원에서 분리돼 나오는 재활병원을 개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활병원 신설 의료법 개정안은 결국 법안소위를 넘기지 못하고 다음 회차를 기다리게 됐다. 법안 통과를 기대한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우 회장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다시 논의될 때까지 양승조 의원의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현실 모르는 소리”
우 회장은 이번 법안 계류에 대해 특별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도 그럴 것이 양승조 의원의 원안에는 재활병원 개설자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 과정에서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이 가능토록 하는 수정의견을 내놓았고, 이에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보여 법안이 계류된 것이다.
우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는 재활병원 개설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다만 재활병원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재활병원 설립에 대한 의견 표명도 안하던 한의사협회가 이와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수석전문위원실마저 한의사의 개설자격 추가 필요성을 언급하니 당황스러웠다는 것이다.
재활의료라는 영역이 의사 중에서도 재활의학과 의사 정도가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전문적인 영역인 점도 피력했다.
우 회장은 “재활의학은 학문적 원리, 교육과정, 임상적 경험 등을 충분히 쌓은 전문의에게도 환자 진단과 판독, 치료 과정이 매우 신중하고 세밀함이 요구된다”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도 재활의학 전문의에게만 독자적인 처방영역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회장은 “독자적인 재활의학체계 전문성이 부족한 한의사를 재활병원 개설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재활병원 종별 신설 법안 원안 통과 후 논의해야”
재활병원협회는 일단 해당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재활병원 내 한의사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회장은 “이번 법안의 취지는 아급성기에 해당하는 뇌졸중, 척수손상 등 장애가 남는 질환의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복기간 동안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재활병원은 급성기 치료가 끝난 직후 의학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적극 치료해 조기에 가정과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한의계에 한방재활의학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만성기환자 재활에 해당하는 것이지 아급성기 환자 재활은 재활의학과 의사의 전문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우 회장은 “재활병원 개설자 역할을 의사와 한의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한의사를 대표자로 개설하는 것은 위급 상황에서 환자 케어나 의학적 판단을 함에 있어 환자에게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현재 한의사가 운영하는 재활병원(현재 종별로는 요양병원)은 법안 개정 후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우 회장은 “요양병원 내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할 경우 재활치료에 대해 기존처럼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 큰 문제가 없다”며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법안 원안대로 통과 후 개정안을 발의하고, 재활병원 내 한의사의 역할을 찾아 담당토록 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