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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통과···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속도
보건복지위, 오늘 전체회의 열어 의료법·의료기기법 등 의결
[ 2016년 11월 07일 12시 28분 ]

전체 계류됐던 약사법 개정안까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불법 리베이트 처벌강화 법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최된 법안들을 상정·의결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다음 회차로 논의하기로 한 이번 법안소위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불법 리베이트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었다.
 

이에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무난하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약사법도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며 한 때 전체 계류 쪽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를 보면서 상정돼 통과된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약품 제공업자와 도매상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한, 기존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에 대한 처벌인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돼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처벌강화 규정에 대해 타 법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 처벌강화 법안은 의료인 사이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라며 “국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체계 심사를 하게 될텐데 2년에서 3년으로 굳이 강화한 취지가 무엇인가. 긴급체포 때문이라면 다른 법과의 형성평 문제가 있어 논의를 통해 더 설득력을 높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정부도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에 동의했다고 했는데 징역 3년으로 처벌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변호사 등 유사행위에 대한 처벌도 3년에서 5년으로 돼 있어 그 점을 감안했다”며 “다른 법안에서 벌금 1000만원에 징역 1년을 맞춘 것도 고려사항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데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경각심을 갖자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느냐의 상징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결국 복지위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외에도 복지위는 ▲C형 간염 전수조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실 내 감염관리 강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 통합정보센터 설립(의료기기법)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대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명시하며 병원급에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의로법) ▲의사가 수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의무 강화(의료법)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강화(의료법) 등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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