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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이하 징역으로 강화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회원들에 고개를 숙여.
추무진 회장은 이날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존경하는 회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사라는 직업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처벌만을 강화한 과잉입법”이라고 주장.
그는 "다만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대국회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하겠다"면서 “의료계를 옥죄는 불합리한 법령들을 저지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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