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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의사-환자 원격의료 지속 추진"
김윤 교수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관리 혁신센터 설립" 제안
[ 2016년 11월 08일 05시 52분 ]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력의료’가 허용될지 주목된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돼 있으나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금지돼있다. 지난 6월22일 보건복지부는 도서‧벽지 환자, 만성질환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7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가 후원한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도 정책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강한 의지가 돋보였다.

 

통상적인 국회 토론회와 달리, 정진엽 장관을 필두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필요성을 주장하며 설득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사진 上]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가 만성질환 관리와 환자의 건강 증진, 의료전달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 장관은 “도서 산간벽지 거주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인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다면 보다 편리하게 또 보다 자주 의사를 만날 수 있게 된다”며 “동네의원 활성화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네의원 의사와 환자가 보다 자주 편리하게 소통하게 되면서 의사와 환자 간 신뢰도가 강화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새로운 의미의 일차의료가 나타나고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의료법 상 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용민 소장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실효성이 없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게 되면 ICT관련 일부 기업만 일시적으로 호황을 맞을 것”이라면서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는 방향에서 원격 모니터링만 활성화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현행법 상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사 간 원격의료는 기술적 자문 및 지원에 국한된다”면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법 개정이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료에서의 ICT 활성화의 필요조건으로 ‘수용성’을 꼽았다.


김 정책관은 “만성질환을 돌보는 보완적 수단으로서 의료 ICT가 충분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게 수용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즉,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보건의료체계도 이를 수용할 준비가 돼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원격의료 논의는 많은 우려에 부딪쳤다”고 지적했다.

실제 원격의료 논의는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 심화와 일차의료의 몰락에 대한 우려, 의료영리화 논쟁 속에서 표류되기 일쑤였다.


김 정책관은 “그 근저에는 정부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불신 있었다”면서 “다양한 우려와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된 방식으로 법에 반영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안전성과 질을 높이고 환자와 의료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이 실제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일차의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ICT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어떤 목적과 어떤 모형, 근거, 실행 가능성등을 다 따져봐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진다”고 꼬집었다. 

세부적인 설계와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의료에 IT 도입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의사 진찰시간 및 처방 입력시간’, ‘고비용’, ‘재정부족’, ‘불투명한 투자효과’, ‘소프트웨어 기능 및 사용자 만족도’, ‘컴퓨터 사용능력’, ‘개인정보 누출을 포함한 법적 문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IT기술을 현장에서 활용할 때는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해야 한다”며 “인증기반 인센티브, 교육과 훈련, 진료프로세스 재설계 지원,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벤치마킹과 참여학습 등이 모두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오바마 정부가 20조원을 투입해 시행한 진료정보교류시스템 EHR 확산 사업(Meaningful Use)를 예로 들면서 정부가 좀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관리 혁신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김윤 교수는 “정부가 협소한 범위의 시범사업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차의료의 질을 강화시키고 만성질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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