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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둘러싼 폐단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만큼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조치로 해결될 지, 또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정부가 최근 들어 타인 명의를 도용해 병원을 개설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어서다.
지난달 기재부는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방안’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 가운데 11월7일 경찰청은 “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허위 진료기록을 꾸며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병원 실소유주와 사무장 등을 구속했다”며 그 간의 사례를 발표했다.
사무장병원·네트워크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들의 적발 금액은 2013년 150곳 1363억원에서 지난해 192곳 4135억원으로 급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담 조직을 꾸리고 의·약 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적극적인 보전 처분으로 재산 은닉을 차단하는 등 대책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 개정을 추진하며 지자체 등에도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 신고센터 운영을 검토 중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비판이 잇따르며 사무장병원을 정조준 하자 의료계 대응 방향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의협 김명성 보험전문위원은 “미징수 금액이 2016년 1조원에 달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무장병원 형태도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전문위원은 “최근 의료생협에 대한 단속 결과 무려 80% 가량 사무장병원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의료생협이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김 전문위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후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즉시 진료를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
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요양병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존에는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 6개월에서 1년가량 소명할 시간을 주는 등의 과정이 있었지만 이젠 그마저도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의사들 중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무장병원에 취직한 후, 불미스러운 사태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김 전문위원은 “여전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은 다각도로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사무장병원임을 알지 못하고 휘말리게 된 개원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의협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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