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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전국 균형 분포돼야”
[기획 下]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이 수도권에만 몰려있으면 지방 거주민들은 갈 데가 없다.”
지방 소재 A 간호대학 교수는 현재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대해 이같이 운을 뗐다.
그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는 인력이 아닌 의료장비 중심”이라며 “훈련된 인력들이 중요하지 CT 장비 등 의료장비를 얼마나 구비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홈페이지에 따르면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201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77개이며 지정기관 병상 수는 1298개다.
전국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충청남도의 경우 현재 홍성의료원 1개 기관밖에 없는 등 추가적인 지정기관 확대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 전문가 사이에서는 기관의 지역별 균형 분포와 병상 수 확대를 주장하는 분위기가 대다수였다.
이와 관련, 김시영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장은 “전국적으로 호스피스 병상 수가 부족하므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한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소속 교수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지역별 안배는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 또한 추가 지정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경기 소재 B 의료기관 관계자는 “한 해 7만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병상 수는 보험이 적용된다고 해도 1000개밖에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말기 환자의 경우 자신의 죽음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곳곳에 있다”며 “전국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이 많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요양기관,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최근 요양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추가되는 등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은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에 요양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된 연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대상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고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보건복지서비스와의 연계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가 닿지 못한 지역까지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제공되는 등의 긍정적 기능도 발생하지만 일각에서는 요양병원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등의 우려도 표하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취지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기존에 요양병원 병상 수 등 규제가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아 무분별하게 증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문인력 배치 및 관리의 투명성 등을 전제로 해 강도 높은 질 관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의 반응도 비슷했다. 공통으로 ‘질 관리’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소재 A 간호대학 교수는 “요양기관이 추가된 것에 대해 염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우후죽순으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질 관리 이슈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단장 또한 “시범사업이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쯤 결과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바라보는 국민 인식은 ‘아직’
전국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과 병상 수가 확대일로에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인식은 제자리걸음이다.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와 국립암센터 이근석 교수 연구팀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 의료’를 주제로 일반 국민 1214명과 의사 8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3.3%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높은 선호도와 비교해 사전 연명 의료계획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국민 15.6%에 불과하는 등 낮았다.
의료 현장에서 말기 암환자들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서울 소재 A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심폐소생금지(DNR)동의서를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본인이 암으로 인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모든 것이 국내에만 존재하는 국민정서법의 영향을 받는 듯하다”고 전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자기 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함을 피력하기도 했다.
서울 소재 B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관계자는 “가족이 대신 DNR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임종에 대한 생각을 의료진과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야 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