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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급여등재 고심···"1000억 이상 소요"
심평원, 내년 초 결정 유력···"총액계약 위험분담제 검토"
[ 2016년 11월 09일 05시 45분 ]

키트루다, 옵디보 등 면역항암제 급여등재를 요구하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품목별 등재에 앞서 면역항암제라는 타이틀을 두고 ‘총액계약형 위험분담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사회적 관심이 큰 면역항암제 급여등재 진행과정을 일부 공개했다. 


이날 심평원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임상희 부장[사진]은 “현재 경제성평가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협의체 회의도 몇차례 진행했다. 협의체 논의 결과, 면역항암제 급여등재 시 1000억원 이상의 재정소요가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 속에서 품목별로 다른 형태의 급여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면역항암제를 통합해 총액계약형 위험분담제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는 예상청구액의 상한선을 설정한 후 그 이상의 비용이 지출됐을 때 제약사가 부담하는 형태다. 즉, 투입될 건보재정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시키겠다는 목표가 세워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경제성평가를 면제받는 약제는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를 적용받는다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 세부 평가기준’이 존재하지만, 면역항암제는 이미 경제성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임 부장은 “면역항암제는 경제성평가가 제외되는 약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급여등재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최대한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 아마도 내년 초에는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면역항암제가 급여권으로 진입하려면 심평원 내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위험분담소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평원은 이 과정을 내년 초까지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약평위 의결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마지막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총액제한을 얼마로 설정할지 구체적 수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지난 5월경 키트루다는 위험분담제, 옵디보는 일반급여로 심평원에 급여등재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료제출 과정에서 옵디보도 위험분담제로 전환했다.


환자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신속한 처리가 불가능했던 이유는 일부 제약사가 급여등재 방식을 바꿔 추가로 조율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한편, 심평원은 이날 약제관리실 브리핑에서는 약가 결정 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ICER 값’을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ICER 값은 경제성평가 시 비용 대비 효과성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기존 약제 대비 신약의 효과가 증가할 때마다 소요되는 비용을 판단하는 것으로 제약사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급여여부를 판단하기 수월해진다.


하지만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이 공개된다는 한계 역시 존재해 명확한 수치 보다는 일정 범위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심평원의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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