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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반대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프리존법)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한 112개 법안을 상정했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에 의료를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두 법안 모두 야당과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기재위는 최근 두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들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공청회에서 여당 추천 인사들은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통과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주장해왔지만, 야당 추천 인사는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19대 국회부터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분류해온 서발법의 상정 여부까지 불투명했으나,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하면서 심사대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서발법이 기재위를 넘어 법제사법심사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최순실 국정개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발법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담화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성장동력을 꺼뜨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부에서 육성 과제로 지적한 의료 산업화에 대한 육성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핵심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서발법 및 규제프리존법의 연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위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은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제정에 대해 최순실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대로 떨어지며 동력을 잃고 표류하는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