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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기 : 항생제 사용 금기
편도염 : 사슬알균 확인된 경우만 항생제 사용
후두염 : 자연치유
급성후두개염 : 신속한 항생제 치료
부비동염 : 다른 바이러스성 상기도감염 배제후 항생제 치료
전세계가 항생제 내성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사용지침을 내놨다. 감기는 원천적으로 항생제 사용을 금기시 하는 등 제한적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인 만큼 일선 의료기관들이 얼마나 이 지침을 준수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0일 어린이 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 배포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올바른 항생제 처방을 당부했다.
이번 지침은 소아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해 국내 역학적 자료를 근거로 제작된 최초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 질병에는 감기, 급성인두편도염, 급성부비동염 및 급성후두염 등을 포함했으며 각 질병별 특성, 진단 및 치료방법을 수록했다.
또 항생제 치료결정 과정을 흐름도로 작성, 일선 의료기관들의 이해도를 높여 환자치료에 대한 근거를 제공했다.
우선 감기의 경우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인 만큼 항생제를 사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급성인두편도염은 사슬알균이 원인균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항생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급성부비동염은 다른 바이러스성 상기도감염을 배제한 후 항생제 치료를 시행토록 했고, 급성후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이므로 자연치유 경과를 지켜볼 것을 권했다.
다만 급성후두개염 진단시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이 이번 지침을 적극 반영해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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