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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 업체는 제약회사가 연상되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약품 등 제조업자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자, 품목허가자, 수입 및 판매업자가 상호명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약을 만들지 않는 회사는 ○○제약, ○○약품은 물론 ○○양행, ○○양회, ○○팜 같은 유사 명칭도 쓸 수 없게 된다.
최근 의약품과 무관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가 제약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소비자에게 의약품 또는 의약품에 준하는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에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 판매하는 자가 제약회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인재근 의원실은 “유예기간을 1년 두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2년 후에 적용된다”면서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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