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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장 “겸직교수 인건비, 대학서 지급"
제5차 협의회 회의, "교비지원 공동 대응"
[ 2016년 11월 14일 20시 05분 ]


전국 국립대병원장들이 병원 겸직교수의 인건비(교비지원 연구비 지급)는 원소속인 대학에서 지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전주에서 개최된 제5차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전국 국립대병원장들은 국립대병원의 역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이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주진형 강원대병원장, 조병채 경북대병원장, 신희석 경상대병원장, 이창훈 부산대병원장 이창훈,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윤택림 전남대병원장, 강명재 전북대병원장, 주승재 제주대병원장, 송민호 충남대병원장, 조명찬 충북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 겸직교수 교비 지원 연구비 지급 문제는 회의에서 단연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병원 겸직교수 교비지원 문제는 최근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대학 재정난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의·치대교수 인건비를 병원에서 지급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는 기존 대학회계에서 겸직교수에게 지급하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병원 회계에서 지원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겸직교수는 대학총장이 임용하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대학교 부담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원소속 기관인 대학교에 소속된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는 일반직원과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대학이 단순히 “지급처만 바뀌고 지급총액은 변함없다”는 논리만 앞세우며 병원에 연구비 부담을 강
요할 경우, 관련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국립대학교 교육공무원이라는 겸직교수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며 향후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17조 3항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 시행령 제6조에는 겸직교원의 보수는 겸직교원의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대학의 요구가 현행 국가법령 및 병원 정관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거듭 비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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