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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명칭표시, 성명+진료과목+전문의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의사 조제시 이름 적시
[ 2016년 11월 15일 11시 46분 ]

앞으로 전문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명칭표시에 성명, 전문과목, 전문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경우 포장지에 이름을 적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개설자의 성명과 전문과목 종류, 전문의임을 함께 표시토록 했다.

 

이는 환자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으로, 전문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나 시술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경우 그 용기나 표장에 조제자의 이름을 게재토록 했다.

 

다만 완제의약품으로 용기 등에 이미 게재돼 있거나 환자가 사전에 적지 말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감염병 환자 입원방식 관련 내용도 담겼다.

 

감염병 환자는 무조건 1인실에 입원하도록 하고, 호흡기 감염병 환자는 음압시설이 갖춰져 있고 공기순환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1인실을 사용토록 했다.

 

복지부는 같은 날 의료인 명찰 패용 및 의료광고 금지기준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장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이름과 면허종류 또는 자격종류 등이 기재된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해야 한다.

 

또한 임상실습 중인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의 학생인 경우 명찰에 이름과 ‘학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했다.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되,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단 외래진료실, 일반 입원실 이외에 무균치료실, 격리병실 등 외부와의 엄격한 격리가 필요한 진료공간에서 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할인기간, 의료행위나 환자 범위, 종전의 가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광고를 원천 금지시켰다.

 

즉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관련 광고를 하려면 할인기간, 해당 진료행위, 기존가격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처분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관련 무분별한 가격할인 또는 면제광고를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의료소비자에게 전달토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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