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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당직의사 부재로 환자 숨져"···경찰 수사
병원 "바로 주치의 연락 되는 등 시스템상 문제 없어"
[ 2016년 11월 15일 12시 31분 ]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 야간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당직 의사가 연락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병원 측은 바로 주치의와 연락이 닿는 등 의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 치료 중 숨진 A(79)씨 가족은 최근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지난 9월 27일부터 호흡기 질환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8시 45분께 병원에서 숨졌다.
 
A씨 가족은 고소장에서 A씨가 숨지기 전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음에도 당직 의사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망하기 4시간 전인 오전 4시 48분께 간호진은 당직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의 혈압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공의인 당직 의사는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병원 측은 A씨의 주치의 3명 중 한 명이 이날 응급실 당직 의사로 투입된 사실을 확인, 오전 5시께 주치의를 통해 조치를 취했다.


이때 A씨의 혈압은 안정을 찾았으나, 이후 상태가 다시 안 좋아지면서 결국 이날 오전 사망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A씨 가족은 "당직 의사가 자리를 비워 의료사고가 난 것"이라며 해당 당직 의사와 병원 측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병원 측은 "당직 의사가 다른 환자를 돌보는 등 여러 이유로 연락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마련한 '세컨더리 프로세스'가 정상 가동되는 등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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