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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제약 대표 등 4명 불구속·의사 29명 검찰 송치
경찰청 특수수사과, 1000만원 미만 금품 의사 175명 복지부 통보
[ 2016년 11월 15일 17시 10분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6월 압수수색한 Y제약 대표 최모씨(60) 등 임원 4명을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전문의약품 처방 대가로 업체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29명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10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나머지 의사 등 175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자로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Y제약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제약 판매대행사를 설립, 2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전국 189개의 병의원 의사와 사무장 등 199명에게 9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제약회사가 설립한 판매대행사는 별도 법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퇴직 영업사원들을 시켜 영업을 맡긴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Y제약 소속과 다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Y제약은 언론보도로 판매대행사의 문제점이 공론화되자 이를 해산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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