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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문의약품 광고 가이드 첫 공개
제약계 의견 수렴해서 내년 1월 중 확정
[ 2016년 11월 16일 10시 45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유형의 광고 등장과 부정확한 인터넷 정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 강은빈 주무관은 15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열린 의약품광고 심의사례 설명회에서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던스(안)'를 소개했다.
 

공개된 전문의약품 광고 가이드에 따르면 ETC 정보를 제공할 때는 의·약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하고 온라인 정보제공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사홈페이지는 의약품 품목허가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으로 개설한 공식 대표 홈페이지를 말하며 허가사항 범위 내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부작용 등의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의약사를 통해 제공되는 복약지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 가능한 예시 자료와 통증패치 등 피부 점착하는 품목의 탈부착 부위와 방법 주의사항 안내문, 냉장보관 자가주사 보관방법, 대장내시경 전처치 약물의 희석 및 복용방법 안내 등이 명시됐다.
 

강은빈 주무관은 “이번 가이던스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만들었으며 아직 초안으로 제약업계 등 대내외 공식의견을 거친 뒤 내년 1월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약품광고 사전 심의 건수가 한해 3000건에 육박하며, 특히 온라인 의약품광고가 최근 5년새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온라인 광고가 방송광고를 추월했다.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의약품광고 총 심의실적은 2011년 1351건에서 2015년 292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중 온라인광고가 2011년 159건에서 2015년 902건으로 급증했다.
 

방송광고는 2011년 510건에서 2015년 806건이었으며, 인쇄의 경우 2011년 682건에서 2015년 1218건을 기록했다.
 

의약품광고 수정 재심이나 부적합 판정 비율은 32%에서 13%로 크게 낮아졌다.
 

법규별 심의사례를 살펴보면 ‘춘곤증 피로~ 피로도 질환입니다.’ ‘생활해독’ ‘음주(숙취해소 가능한 것으로 효능효과 요인)’ 등의 효능효과 외 과장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화콜은 ‘졸음방지 및 숙면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감기약’ 등의 광고 문구가 효능효과 외 표현과 과장표현 등으로 지적됐다.
 

뮤코펙트도 ‘예방까지 한꺼번에’의 문구로 효능효과 외 과장표현으로 자칫 예방약으로 요인가능성이 있다고 집어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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