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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수 십억원을 벌게 해주겠다며 허위진단서 발행 중개일을 권하고 수족처럼 부린 정형외과 의사와 브로커 등이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현직 육군 특수전사령부 대원들의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 건당 30~50만원을 받고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김모씨(52)와 브로커 김모씨(28)를 구속하는 등 90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사 김씨는 경기 남양주 소재 병원 등에서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브로커 김씨가 소개한 특수부대 출신 대원 39명에게 한 명 당 30~50만원을 받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다.
특수부대 출신인 브로커 김씨는 2012년 말 다른 브로커 소개로 의사 김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받아 보험금 2억100만원을 타냈다.
진단서를 끊어준 의사 김씨는 여기 그치지 않고 환자였던 김씨에게 "20억원을 벌게 해주겠다"며 자신의 전담 브로커가 될 것을 권유했다.
이후 김씨는 피보험자 39명을 데려왔고, 의사 김씨는 이들의 무릎·발목 등을 잡아당겨 순간적으로 늘린 상태에서 X-ray를 찍거나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고 멋대로 운동범위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장해 진단서를 발급했다.
피보험자들은 이를 토대로 보험사로부터 11억2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브로커 김씨는 치킨·떡볶이 배달, 로또·커피 구입 등 의사 김씨의 잔심부름을 도맡고, 허위진단서 발급을 위해 방사선실에 들어가 발목·무릎 등을 손으로 잡아 당기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진단부위를 촬영하는 '스트레스 뷰' 검사는 방사선 노출을 피하기 위해 기구와 기계를 사용해야 하지만, 손으로 잡고 있는 과정에서 해당 병원 방사선사는 과도한 방사선 노출로 퇴사하기도 했다.
의사 김씨는 2013년에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3개월 동안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경찰은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의사 김씨가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받은 돈은 2000여만원에 불과해 범죄 수익 보다 브로커 김씨를 수족처럼 부리며 만족감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브로커로 일하며 3억원을 넘게 벌어들인 김씨는 외제차, 유흥비 등에 돈을 탕진하고 수사 시점에 잔고는 한푼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경찰은 "보험사기 사건으로 의사가 구속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의사는 브로커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에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보내는 등 죄질이 나빴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같은 수법으로 진단서 52건을 허위 발급한 의사 김모씨(54)도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만 질환 등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진단서 7건(보험금 2억2000만원 상당)을 발행한 박모씨(38) 등 의사 3명이 입건됐다.
이번에 추가 입건된 90명을 포함해 '특수부대 보험사기' 사건으로 입건된 이들은 총 113명, 이 중 의사가 3명, 특수부대 출신 전·현직 대원은 97명이다.
이들이 편취한 범죄수익은 140억원, 피보험자 1명 당 타낸 보험금은 4700여만원에 달한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역 특수부대원 64명의 신원을 국방부에 통보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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