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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주장 차병원, 잇단 정황에 '사면초가'
박 대통령, 최순실 대리처방 등 의혹 확산···檢 수사 예고
[ 2016년 11월 17일 05시 54분 ]

주사제 대리처방에 이어 차움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상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차병원그룹이 현 정권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박대통령에 대한 최순실씨 대리처방 정황이 확인되면서 복지부가 검찰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키로 하고 더불어 해당 의사를 면허정지 시키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전후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차움의원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 조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유력 대선주자였던 지난 2011년 1월부터 차움의원을 다니면서 각종 VIP 시설을 이용하고 비타민 주사제을 맞는 등 건강관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움 전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차움을 이용할 때마다 시술비나 연회비를 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길라임은 당시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시크릿가든' 여주인공 이름이다.


차움 측은 박 대통령이 2011년 7월 이후에는 가명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복지부가 확인한 최순실씨 자매 진료기록에서 '청', '안가' 외에 '길라임'으로 처방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움의 VIP회원권은 연간 1억5000만원을 상회하고 1회 시술비만 30~40만원 가량으로 대부분 비급여다. 박 대통령이 고가의 차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한 게 사실이라면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게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대가성이 있어야 하고 뇌물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


차병원 그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올해 1월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 ▲대통령 경제사절단 동행 ▲체세포 복제배아연구 조건부 승인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선정 등 차병원이 성사시킨 사업이 모두 특혜 결과라는 지적이다.

차병원그룹은 복지부가 보건의료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펀드 운용에도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룹 계열사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복지부와 조성한 1500억원 규모의 글로벌헬스케어펀드을 공동 운용하고 있다.

솔리더스는 지난 2011년 차병원그룹에서 설립한 벤처캐피탈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병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차바이오텍과 차케어스가 각각 58.2%와 36.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차바이오텍은 차병원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차움의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영리사업을 운영 중이다.

관련법상 대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지만, 펀드 투자처가 차병원그룹 계열사가 발 담그고 있는 국내 보건의료산업 분야라는 점에서 우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구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국고를 지원하는 곳 중 분당차병원은 유일한 종합병원급"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연구지원금을 못 받는 곳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차병원그룹이 현 정부들어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을 수주했다"며 "차바이오텍 주식을 사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차움은 물론 보건복지부도 별도 해명자료까지 내며 이 같은 특혜설을 일축했으나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야당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차움의원 무상 이용과 관련해 뇌물죄를 적용해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차병원은 복지부로부터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는 등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며 "뇌물죄, 의료법 위반 등 죄목이 한 두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가명을 사용할 정도로 떳떳하지 못한 일이었던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병원비를 내지 않고, 대리처방까지 하는 비정상적인 대통령의 행태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대통령이 당당히 거금의 병원비를 수납하지 않고, 오히려 병원 측의 극진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명백한 특혜성 진료였으며 일종의 뇌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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