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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의 박근혜 대통령 행적이 의료행위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녹십자의료재단으로 불씨가 옮겨 붙을 전망이다
17일 의료계 안팎에서는 차병원그룹 차움의원과 김영재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처방이 확인됐지만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4년 4월의 진료기록은 빠져있어 확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박대통령의 대리처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차움의원과 김영재의원의 처방내역을 조사해 발표했다.
복지부가 조사, 발표한 대리처방 내역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4년 3월 17일까지다.
김상만 자문의가 차움의원에 근무한 기간은 그해 2월까지며 이후에는 녹십자아이메드의원에서 대리처방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청와대로 출장을 갔다는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 당일과 전날 대리처방이 있었는지 녹십자아이메드의원 진료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녹십자의료재단 측은 “김상만 원장은 세월호 당일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골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기 위해 녹십자아이메드의원과 당시 청와대 의무실장 및 간호장교 등의 추가조사가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현 청와대 의무실장은 군의관 신분인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지난 2013년 말 김원호 연세의대 소화기내과학교실 교수가 사임한 후 발탁돼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장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국군수도병원 서울지구병원 소속으로 청와대와 지구병원을 오가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