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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성형외과 등 ‘변경사항 미보고’ 마약류 관리 주의
식약처, 9개기관 ‘경고’ 처분···강릉아산병원 조직은행 업무정지 1개월
[ 2016년 11월 18일 07시 00분 ]

세브란스병원, 서울대치과대학 등 국내 대형 의료기관과 대학에 마약류 관리 주의보가 내려졌다. 학술연구기간 동안 변경사항 보고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료관리자나 책임자의 검토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조직을 분배한 대형병원 조직은행도 식약처에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졌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11월 들어 5곳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발돼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적발된 기관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과학과 △경희대학교 한방신경정신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이다.


이들은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학술 연구기간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했지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위반이다.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허가사항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앞선 지난달에도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행동인지신경과학 생물심리 연구실 △서울대학교 내과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의생명과학과가 적발됐다.


이들 4개 기관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강릉아산병원 조직은행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조치다.


처분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2월 9일 까지다. 특히 이곳은 조직은행의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표준작업지침서 ‘Ⅸ. 조직의 분배’를 준수하지 않고 최종 분배 전 의료관리자나 책임자의 검토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조직(조직번호 201509-006)을 분배해 이식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조직은 지난 2015년 9월 15일자로 채취돼 같은해 12월 10일자로 이식이 완료됐다. 12월 22일자로 사후 적합승인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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