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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환자가 혈압‧혈당 정보 전송을 소홀히 할 경우 의료기관들이 관련 수가를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내려져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수가 산정 방식을 공개했다. 일선 시범사업 참여기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종의 안내서다.
참여기관들은 수 차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측정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지속관찰 관리료 산정에 관한 궁금증을 가장 많이 표출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환자가 측정정보를 전송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문자서비스를 월 2회 이상 제공한 경우에는 ‘지속관찰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자동으로 시범사업 참여가 종료되는 만큼 참여 독려 문자서비스 제공과 무관하게 수가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시범사업 기관이 환자의 적극적 행위를 독려한다고 해도 2개월 이상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만성질환관리제 적용에서 배제된다는 얘기다.
한편 심평원의 안내서에 따르면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책정된 수가 이외에 별도의 가산이 부여되지 않고, 요양급여비 청구 시 시범사업 진행 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별도의 심사청구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 진료 내역 뒤에 연이어 작성하는 방식이다.
한편 만성질환관리제 수가는 ▲재진환자의 외래진료 시 ▲종별가산율을 적용 불가 ▲공휴, 야간 등 각종 가산 적용 불가라는 원칙 하에 ▲계획 수립·점검 및 평가료(9270원) ▲지속관찰 관리료(1만520원) ▲전화상담료(7510원) 3가지로 구성된다. |